연초에 정부가 발표한 제도 변경 사항 중 상당수가 하반기 시행입니다. 1월에 쏟아진 “달라지는 것 총정리” 글들은 대부분 상반기 내용 위주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7월 이후 시행 항목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시작된 것은 제외했습니다.
돈이 되는 것부터 봅니다
방학 중 단기 육아휴직 – 7월부터 2주 단위로
기존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단위였습니다. 하루 이틀 쓰고 싶어도 한 달 통째로 써야 했으니, 직장인 부모 입장에서는 신청 자체가 부담이었죠.
7월부터는 다릅니다. 초등학교 방학 기간에 한해 2주(14일)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여름방학이 7~8월이라는 걸 고려하면, 지금 당장 인사팀에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조건입니다.
기존에 육아휴직을 일부 쓴 분이라면, 남은 잔여 기간으로 단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라 별도 기간이 추가되는 건 아닙니다.
점심식사비 20% 환급 – 월 최대 4만 원
하반기부터 직장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 결제금액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 한도는 4만 원, 연 최대 48만 원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 제도에 참여해야 적용됩니다. 본인 회사가 참여 대상인지 인사팀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시행 월과 참여 사업장 범위는 고용노동부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3가지
세금은 모르면 가산세입니다. 7월은 자영업자에게 특히 무거운 달입니다.
| 납부 항목 | 마감일 | 대상 |
|---|---|---|
|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 | 7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법인 |
| 재산세 1기 (건물·토지) | 7월 31일 | 부동산 보유자 |
| 자동차세 2기 | 12월 31일 | 차량 보유자 (6월 연납 미신청 시) |
부가가치세는 올해 1월~6월 매출·매입을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25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4월에 예정고지가 없었던 분이라면,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 고지가 면제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7월에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주택분 1기가 7월 31일 마감입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아도 위택스(wetax.go.kr)에서 직접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와 재산세가 같은 달에 겹치면 자영업자는 꽤 타격입니다. 미리 별도 통장에 세금분을 따로 모아두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단순한 대비책입니다. 이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50세 이상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인센티브 – 최대 360만 원
하반기부터 신설되는 제도입니다. 직업훈련이나 일 경험 프로그램을 수료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제조업·운수업·창고업 같은 인력 부족 업종에 취업하면 현금을 받습니다. 6개월 근속 시 180만 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180만 원, 총 360만 원입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재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고용24(work24.go.kr)에서 관련 훈련 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하는 것이 수령 조건입니다. 훈련 이수 없이 취업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 2033년까지 계속 오릅니다
1월부터 이미 9.5%로 올랐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최종 13%까지 인상됩니다. 월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올해 추가 부담은 월 1만 5,000원, 연 18만 원 수준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연 90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상쇄하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납입 한도·소득 구간별 환급액 계산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2026년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별 한눈에 보기
| 구분 | 핵심 변경사항 | 시기 |
|---|---|---|
| 직장인 | 단기 육아휴직(2주 단위), 점심식사비 20% 환급 | 7월~ |
| 자영업자·소상공인 | 부가세 1기 확정신고, 체납세금 소멸 신청(최대 5,000만 원) | 7월 25일 마감 |
| 부동산 보유자 | 재산세 1기 납부, 12월 종부세 사전 준비 | 7월 31일 마감 |
| 50세 이상 구직자 | 일손부족 인센티브 최대 360만 원 | 하반기 신설 |
| 육아 중 부모 | 방학 단기 육아휴직, 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 7월~ |
자주 묻는 질문
Q.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나요?
네, 별도 기간이 추가되는 게 아닙니다. 기존 최대 1년 6개월 안에서 2주 단위로 쪼개 쓰는 구조입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경우 잔여 기간 범위 안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재산세 납부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즉시 3% 가산금이 붙습니다.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최대 60개월 추가 가산됩니다.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납부 기한 알림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Q. 2026 하반기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7월 25일 마감)가 가장 급합니다. 폐업 후 체납세금이 남아 있는 경우, 최근 3년 평균 매출 15억 원 미만이면 최대 5,000만 원까지 소멸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